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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공정위, 하도급 업체 금형제조 기술 빼돌린 정광테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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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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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어기기 제조업체인 정광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정광테크가 하도급업체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광테크는 자동차 부품 제조용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2019년 수급사업자 A사에 금형 제조를 의뢰하면서 도면을 받았습니다.

정광테크는 이후 A사가 준 도면을 다른 업체에 전달했고 더 낮은 금액으로 양산용 금형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제 3자에게 무단 유출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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