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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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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억 과징금…영업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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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대금 신고 없이 송금
증빙서류 확인 의무도 위반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외환거래시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해 기관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으로 최대 3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민은행을 제외한 3개 은행은 최대 6개월 영업점 업무정지 제재까지 받았다.

우리은행은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함께 받았다. 은행에는 과징금 3억900만원, 과태료 1억7700만원과 함께 3개 지점에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결정을 내렸다. 2개 지점은 외국환 지금 신규업무가 정지되고 1개 지점은 외국환 지금·수령 신규업무가 정지된다.

우리은행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5개 지점에서 수입거래대금 900만달러를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12개 지점에서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입거래대금 5억3800만 달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오류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의 업무 일부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7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태료도 1200만원을 내야 한다. 직원 제재도 받았다.

신한은행의 본점부서를 비롯해 3개 영업소는 2021년 1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수입거래대금 2148만달러를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신한은행 BT금융센터는 2022년 5월 9일 거래처의 인감을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관했다.

하나은행은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2690만원을 처분받았다. 하나은행의 9개 지점은 수입거래대금 3억3900만 달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별도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외환거래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외환업무 핵심성과지표(KPI) 사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일부 영업점의 경우 외환거래 실적이 KPI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거래 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발생해도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없음을 지적했다. 향후에는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KPI를 사후감점 하는 등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은행은 과징금 3억3000만원, 과태료 3600만원 제재를 받았다. 3개 지점에서 2021년 8월 4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수입거래대금 167만 달러를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

별도로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외환거래 관련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등을 개선하라는 조치도 내렸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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