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화우 제 1회 게임 대담회 현장 (사진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에 존재하는 마케팅 수단에 대한 규제 중 광고와 경품을 주제로 삼았다. 규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역사와 함께 자율규제의 발전, 타 산업 영역에서의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마련했다. 현장에는 숭실대 이재홍 교수, 한신대 문철수 교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나현수 국장, 화우 이상빈, 정호선 변호사,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게임 광고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이재홍 교수는 "게임광고는 쉽게 게임을 설치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 시대에서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종일 수석은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자극적 소재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철수 교수는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중심으로 수행 중인 게임광고자율규제가 갖는 의의와 그 한계를 설명하고, 다양한 광고를 모두 심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의료광고, 금융광고 사전 자율심의 등을 예로 들며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임광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게임광고 자율심의를 강화할 방안을 규제당국과 업계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는 게임 마케팅 경품과 관련된 사안을 다뤘다. 정호선 변호사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해석상, 본문의 경품과 단서의 경품은 의미가 다르다"면서 "경품규제를 통해 사실상의 마케팅 규제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년 간 수행하여 온 것"이라고 했다.
모든 참석자는 게임에서의 경품 규제가 일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상빈 변호사는 "금융 분야의 경우 유권해석, 비조치의견 등을 통해 각 사업자가 유사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라며 "게임 분야에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철수 교수는 "사행성 모사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품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되는 마케팅은 업계 내 자율규제 등을 통해 광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홍 교수는 "마케팅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와 업계는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Copyright ⓒ 게임메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