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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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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부담보 계약, 다 잡는다'···금감원, 보험사 추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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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보험사 1차 조사, 부당 부담보 '3.2만건' 적발

금감원, 올 2월 초 계약건까지 추가 자료 요청

승환계약 부담보 기간 합리화···"2분기 중 추진"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위궤양 치료 이력이 있는 이 모 씨는 지난 2021년 ‘위십이지장’에 대해 3년간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국내 A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 위 질환이 재발하지 않고 2년간 유지하던 중 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A보험사의 다른 보험상품으로 갈아탔다. 하지만 새 보험상품에서 ‘위’에 대한 부담보 기간이 3년으로 재설정돼 있었다. 이전 계약에서도 부담보로 2년 동안 보장을 못 받았는데, 3년을 더 보장받지 못하는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했으나 돌아온 답은 위장 관련 질환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자사 승환계약(갈아타기)에 따른 부당 부담보(보장 제한기간) 계약 건에 대해 국내 보험사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에 나섰다.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계약 건을 모두 찾아내 늦어도 올 2분기까지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부터 ‘부담보 기간 증가’ 사례 점검

이데일리

(사진=금융감독원)


1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 보험사에 16일까지 금융회사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을 통해 ‘자사 승환에 따른 부담보 계약’ 현황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요청 자료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초까지 약 8개월간의 계약 건이며 금감원은 부담보 특약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부담보 계약’에 대한 전 보험권 2차 조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2017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6년5개월간 부담보 특약이 부가된 자사 승환계약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부담보 기간이 증가한 계약건이 3만2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부담보 기간이 증가하는 사례가 늘자,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 마련 및 반영을 위해 추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담보는 ‘해당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보험계약 시 과거에 아팠던 부위를 보장받지 않고 진행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특히 만성질환을 보유한 유병자들이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많이 사용된다. 예컨대 고혈압 환자가 3년간 고혈압에 대해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3년 부담보 설정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3년’ 등 일정 기간이 아닌, 보험 ‘전 기간 부담보’라고 하더라도 부담보가 발생한 부위에 대한 질병이 약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았다면 5년 뒤에 부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

문제는 보험사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자사 신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재산정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보험 리모델링 과정에서 동일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 때(자사 승환계약), 이러한 행태가 발생한다. 이 같은 부담보 기간 확대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데일리

(그래픽=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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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무사고면 ‘부담보 해지’···부당 부지급은 보험금 줘야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보험 승환계약 부담보기간 확대’를 논의했다.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을 축소하고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이전 계약이 ‘전 기간 면책’에 ‘5년간 무사고’이면 부담보 해지, 이전 계약이 ‘한시 면책’이면 신계약 면책기간에서 구계약 경과기간을 ‘월 단위’로 제외, 부담보 특약에 따른 부당 부지급 건에 대한 재검토와 보험금 지급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의 위험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예외로 둘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개선방안을 놓고 막판 논의 중이다”며 “올해 2분기까지 부담보 기간 축소, 보험금 청구건 재검토 등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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