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보건복지부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되,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를 활용한 청구 방식으로도 여전히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 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고,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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