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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자 캐시백 하루 차이로 못 받았다, 빚 갚은 나만 바보냐”…은행 이자환급에 자영업자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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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마다 희비 엇갈려
“기대보다 적다” 실망감도
예상치 못한 혜택에 기쁨도


매일경제

한 자영업자 공유한 민생금융 캐시백 인증 사진.[사진 제공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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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시행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캐시백)을 두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출을 한 은행에 따라 환급 수준이 다른 데다, 특히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보유 차주가 대상이다 보니 하루 차이로 지원에서 빗겨나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15일 자영업 종사자들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민생금융 캐시백 인증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이자 캐시백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며 민생금융 캐시백 명목으로 입금된 190만1707원 인증 사진을 공유했다.

B씨는 “300만원 한도까지 들어왔다”며 후기를 올렸다. 은행권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캐시백으로 환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을 제법 받은 자영업자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겨우 2만2000원 받았다”, “8만원”, “설 앞두고 캐시백을 기대했는데 받자마자 1초 만에 은행에서 다시 이자로 빼갔다. 잔인하다” 등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는 후기도 전해진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자 캐시백은 자영업 차주 1인당 평균 73만원으로 개별 차주들의 사례를 보면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출을 상환하는 바람에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개월치 이자를 은행에 냈어도 민생금융지원 발표 기준일 이전에 대출을 상환해 혜택이 없다”는 목소리다.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 발표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9일 대출을 모두 갚은 자영업 차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없다. 소급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말부터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총 3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약 4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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