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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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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아파트 5만호, 이거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총선 앞두고 지역 살리기 총력전 [김혜진의 알쓸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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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법안]
미분양 주택 중 비수도권 82%
與, 지방 미분양 주택에 세제혜택
전문가 “여력 있는 투자 수요 있을 것”


매일경제

한 신축 아파트 현장 인근에 있는 분양권 입주권 거래 안내 입간판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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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문제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10개월 만에 미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내는 모습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입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489호 중 비수도권 82%
14일 정치권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0 정책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후속 입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2489호다. 전월 5만7925호보다 7.9%인 4564호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5만2458호로 전국 미분양 물량의 82%를 차지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1·10 정책 중 일환으로 1월부터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 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여당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기존 1주택자도 법 시행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1·10 정책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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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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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으로 미분양 회수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준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입주가 안되고 미분양이 됐다는 것은 지역 경제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좋지 않다”며 “세제지원으로 미분양 주택 물량이 없어지면 현재 부동산 경기 부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짜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빨리 미분양 주택을 좀 회수해야 한다”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위기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여력 있는 투자 수요 들어올 것...효과 있어”
전문가 측은 해당 법안이 악성 미분양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화에서 “세컨드 주택 개념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주택 소유에서 빠질 수 있다면 그 주택을 임대 형태로 돌려 소득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제 혜택이 있다면) 여력이 있는 투자 개념의 수요는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다만 “준공될 때까지 미분양이면 대부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분양가가 비싸거나 입지여건이 떨어지거나 평면이 마음에 안들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브랜드 대단지가 아니거나 등등 이유가 각양각색”이라며 “(정부가 1·10 정책으로 내놓은 방안은) 무주택에서 주택을 살 때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입법 필요...“일정 협의 중”
올해 건설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의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와 일정 협의를 하고 있다”며 “오는 19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니까 우리 기재위도 거기에 맞춰 전체회의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안건을 심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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