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퇴사 강요에 동료에겐 민폐"…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풀영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심각한 인구 문제의 해법을 짚어보는 SBS 연중 기획. 오늘(13일)은 당연한 권리지만 여전히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육아휴직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휴직은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 실태를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 카페에서 9개월 넘게 일한 A 씨.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대표 부부와 면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 남편은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대표 남편 : 왜 그런 걸 왜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대표 남편 :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

A 씨는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A 씨 :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

대표 남편은 욕설한 걸 사과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대표 남편 :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육아휴직을 승인했습니다.

A 씨 경우처럼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당해 노동청에 신고된 사례는 지난 5년간 641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23건뿐인데, 노동청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인 업체 입장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B 씨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이 배제된 휴가 안내문에 서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B 씨 : 전 직원이 사인했는데 저만 비동의를 했어요. 비동의한 사례가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B 씨 : (대표가) '돌아왔을 때 너가 있을 자리가 어디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300명 이상 사업체 절반은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있지만, 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져 5~9명 사업체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고작 6%에 불과합니다.

영세 업체일수록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육아휴직을 신청만 하면 사업주 승인이 없어도 자동 개시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미정/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 (육아휴직) 신청에 들어가면 승인이 없어도 자동 개시될 수 있는 조항으로 변경돼야 한다….]

육아휴직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사업주들이 이거를 모를 리 없거든요. 거의 처벌받지 않는다.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경영상 훨씬 더 유리하다 (보는 것입니다.)]

반면 이를 보장하려는 영세업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황인석·김승태·하 륭·강시우,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김규연)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앵커>

정부 조사 결과 내가 회사를 쉬면, 다른 사람들의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는 게 어렵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방법은 없을지, 저희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봤습니다.

이 내용은 신용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IT 업체에 종사하는 A 씨는 6개월 된 아이의 아빠입니다.

[A 씨 : 힘들게 일을 하다가도 집에 와서 (아이가) 딱 웃는 모습 보면 너무 좋죠.]

양가의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고민 끝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A 씨 :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내 일을 넘겼다, 그러면 팀원 분들한테 너무 민폐인 거죠.]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된다"거나, "사용할 수 없는 조직 문화"를 꼽은 응답자가 3명 중 2명이나 됩니다.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돼 있더라도 다른 동료에게 업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겁니다.

역시 IT 업체에 다니는 34살 이우영 씨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씨도 업무를 나눠 맡을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회사에서 묘안을 내놨습니다.

팀원들에게 일을 나눠준 대신, 이 씨 월급 절반 정도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이우영 : 누군가 제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하는 건데, 팀에서도 너무 잘해주시고 회사 차원에서 보상도 해줬어요. 너무 마음 이 좀 편안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대체 인력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김성철/이우영 씨 회사 대표 : 대체 인력을 좀 쉽게 편하게 뽑고 하려면, 그런 분들의 풀 같은 것을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휴직자가) 좀 덜 미안하게 채용하고.]

회사가 유연 근무제 사용을 독려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책 중 하나입니다.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장 :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혹은) 재택근무하는 시간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소득 줄어드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시스템까지 갖춰져야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하 륭,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방명환)

▶ "동료에게 미안해서"…육아휴직 대체 인력은 어떻게?
▶ 대표에 육아휴직 꺼냈다가 "여기가 대기업? 퇴직해라"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