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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민 '휴경 의무' 1년간 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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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지 '트랙터 시위' 대책 일환

연합뉴스

브뤼셀 도심 점령한 트랙터 시위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1일(현지시간) 트랙터 시위대가 EU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 거리를 봉쇄하고 있다. 2024.2.1 shine@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농민들의 휴경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지난달 31일 집행위 제안과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는 최근 유럽 각지에서 번진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EU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르면 농민은 환경 보호를 위해 경작지 4%에 대한 휴경 의무화 등 요건을 지켜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물가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오른 상황에서 이러한 EU 규제가 과도하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여기에 저가 수입 농산물 유입 등으로 시장 교란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집행위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사실상 제한하기로 하는 등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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