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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하락하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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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보증보험 이용 유의사항 공개

보증금 일정수준 이하 하락시 가입 불가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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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에 거주중인 박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뉴스를 보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걱정돼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문의했다. 보험사는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했고 박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 가능하다. 하지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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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접수된 민원사례를 토대로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13일 안내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채권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이 불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험계약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전출 등 주민등록을 변경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또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했더라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채권자 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그 타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자가 중도 해지는 물론 보험기간이나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변경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 계산시 계약해지 일자는 보험사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필요서류를 접수한 시점이니 유의해야 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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