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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여경 있는 사무실서 윗옷 벗은 해경 간부...法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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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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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견책 처분을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이현석)는 해양경찰청 A경정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경정은 2021년 12월 총경 역량평가 면접 평가 종료 후 동료 여경 3명이 함께 있는 사무실로 돌아와 환복하겠다며 상의를 벗고 속옷차림의 모습을 노출했다.

당시 A경정은 다른 남자 직원이 "갑자기 옷을 왜 벗으시냐"고 묻기도 했지만 러닝만 입은 상태에서 일어나 통화를 했고 이 모습을 다른 여자 직원이 촬영 했다.

A경정은 또 건강 악화와 업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던 여성 경찰관 B씨에게 사실상 강제로 병가를 쓰게 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2022년 4월 A경정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과 전보 처리를 했다. A경정은 이 같은 해양경찰청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당시 급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했는데 사무실 책상 앞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며 "마침 자리에서 일어난 다른 직원이 그 모습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가 신청도 B씨의 묵시적인 동의에 따라 한 것"이라며 "권한을 이용한 강요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한 사무실 인근에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화장실도 있어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병가 부분도 B씨가 병가를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 B씨 의사에 반해 병가를 가게 한 행위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해경청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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