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들이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화룰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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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총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료진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에 의료 공백 발생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구체적인 집단행동의 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분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너무 지나친 숫자”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전했다.
의협이 선택할 집단행동 방식은 병원의 문을 닫고 진료를 쉬는 ‘집단 휴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를 예상한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의료진이 파업이 돌입하면 즉시 개개인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불복할 경우 강경 징계할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한 상태다.
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장관·시장·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입시의 의대 정원 규모를 5056명으로 설정했다. 올해 대비 2000명 추가됐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된다면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을 대비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만큼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봤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한의사를 표함해도 인구 1000명당 2.6명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처우가 좋지 못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도 인기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어렵고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과잉 공급된 의사가 수익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행위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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