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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절세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자금을 굴리는 방식인 예금˙적금도 이자에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금리 0.1%포인트를 더 받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게 더 합리적인 재테크 전략이다. 가장 쉬운 절세 방법은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ISA의 연간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납입한도는 2배, 비과세 혜택은 2.5배나 더 커졌다. 목돈을 한번에 예치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일부 해소된 것이다. 여기에 가입이 막혀있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ISA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ISA가 ‘만능 재테크 통장’에서 ‘필수 재테크 통장’으로 위상이 한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혜택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쑥’
ISA 개편 방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나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 점이다. 기존 ISA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고 이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200만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세율인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연 4%의 이자를 주는 복리형 정기예금에 4000만원을 5년 동안 넣어둔다고 가정해보자. 이자소득세를 다 낸다면 만기 때 4747만8525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ISA에서는 4883만9864원을 받는다. 136만원 가량의 세금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납입 한도가 연간 4000만원으로 2배 늘어나고, 원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 비과세 한도도 500만원으로 2.5배나 증가한다.
기존의 납입한도인 연간 2000만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보면 1개월 기준으로 167만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천만원 단위의 목돈을 ISA로 한번에 옮기는 것은 힘들었다. 납입한도가 늘어나면서 이 문제도 숨통이 트였다.
ISA는 그해에 다 사용하지 못한 납입한도를 다음해로 이월해준다. 즉 올해 ISA 계좌에 1000만원만 넣었다면 잔여 한도인 3000만원은 다음해로 이월돼 다음해 납입한도가 7000만원이 되는 식이다. ISA는 최단 3년, 최장 5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당장 ISA를 쓰지 않더라도 일단 만들어두면 5년차가 되는 시점에 5년치 납입한도인 2억원을 일시에 이체할 수도 있다.
특히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일반형이 아닌 서민형 ISA 가입이 가능했다. 서민형 ISA는 원래도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일반형의 2배였다.
연간 4000만원의 한도를 꽉 채우더라도 1000만원의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하려면 투자수익률이 25%가 돼야 한다. 일반적인 재테크족을 기준으로 사실상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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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부자도 OK…진정한 국민 재테크 통장으로
ISA가 기존의 재형저축 등의 비과세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ISA도 제도 초기에는 소득 증빙 절차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이 제도를 개편하면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주부,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ISA 계좌를 틀 수 있게 된 것이다.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ISA 가입이 불가능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 가운데 2000만원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쳐서 최대 45%의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ISA 가입 도중에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었다. 오히려 ISA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었다.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판단하는 연 2000만원의 이자·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조만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서둘러 ISA를 만들어 돈을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현금 부자들을 위한 상품을 ‘국내투자형 ISA’라는 이름으로 따로 만들기로 했다.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주로 투자한다. 또 다른 ISA와 달리 배당 소득 중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를 넘어가면 15.4%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과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5000만원만 넘어가도 24%의 세율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부자들에게는 상당히 솔깃한 절세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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