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여야 넘나들며 비례로 재선한 이자스민... 4개월 임기지만 이주민 최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류호정·이은주·권은희 사퇴로 비례 승계
이민사회법 발의 계획 등 입법활동 포부
총선 낀 4개월… 법안 처리 성과는 1건뿐
한국일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이자스민(오른쪽) 정의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금배지’를 단 세 명의 의원이 등원 인사를 했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한 양경규, 이자스민 의원과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이어받은 김근태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각각 류호정,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자리를 승계했다.

이들은 각각 노동(양경규), 이주민(이자스민), 과학·기술(김근태) 등 전문성을 갖추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국회에 입성했다. 다만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4개월뿐이다. 총선도 끼어 있어서 국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활동을 하기에 4개월은 턱없이 짧아 보인다.
한국일보

정의당에서 비례대표를 승계한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등원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와 노란봉투법 재논의를 입성 일성으로 내걸었다. 지난달 31일 등원 첫 기자회견을 연 양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평등한 세상을 위해, 노동자의 진정한 노동권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본회의 등원 인사에서도 노동자 체불임금과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 노동자의 고공농성을 언급했다. 소수정당 소속으로 임기도 짧은 양 의원 입장에서는 일분일초가 아쉬운 모습이다.

헌정사상 첫 ‘이주민 재선’ 의원이 된 이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했다. 당시 발의했던 이민사회기본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정부 여당의 이민청 신설 문제를 언급하며 "이주민의 권리증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주민의 노동권, 참정권 등 기본권 보장을 포함해, 이주민 정책 전담 부서 신설을 법안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공학도 출신인 김 의원도 등원 인사에서 "비과학적 정책은 기술연구원으로서 외면할 수 없었다"며 "기술과 정치가 협력해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정치권에 입문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승계한 김근태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도 4개월 정도의 단기 국회의원은 종종 있었다. 2008년 이후로 좁히면, 선경식 전 창조한국당 의원(18대), 정윤숙 전 새누리당 의원(19대), 허윤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20대)이 총선을 약 4개월 남긴 시점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다만 이들 중 실제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허 전 의원뿐이다. 허 전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등 4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감염병예방법만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됐다. 나머지 세 법안은 상임위 등을 거치며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20대 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됐다. 그나마 이들은 국회에서 상임위에 참여하는 등 나름의 입법활동을 할 기회는 있었다.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16대 국회 막바지인 2004년 5월 의원직을 승계한 안희옥 전 민주당 의원은 임기가 26일에 그쳤다. 안 전 의원은 금배지를 단 후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탓에 등원 선서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17대 국회에서는 180일 이내)일 경우 승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생겼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