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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폐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면서,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관련 절차와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2011년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폐지됐습니다.
북한은 또 남북 간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남측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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