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열린 모교인 고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국회의원 출마에 관심이 많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4월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