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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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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톡 등 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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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매일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톡을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 받았다.

개정안은 무료 서비스를 포함해 부가통신 고지 적용 대상을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에서 ‘2시간 이상 중단 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이용자가 고지받을 수 있는 수단에 현행 전자우편, 문자,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은 물론 소셜미디어(SNS)를 추가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번 경기도 데이터센터 화재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며 “2023년 10월 이용자 보호 방안 발표 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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