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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에 포함...서울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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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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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금년 투입 예산은 158억원으로, 전년보다 29억원 증가했다.

시는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범죄 피해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지정해 지원한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작년 62만원(1인가구)~162만원(4인가구)에서 2024년 71만원(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올라 더욱 두텁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고독사 위험가구'는 여기에 1회를 더해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상담 희망자는 다산콜센터나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와 같은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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