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주인 바뀐 YTN…방통위, 유진그룹 최대주주 변경 승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 주주가 유진그룹(유진이엔티)으로 변경됐다.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던 국내 보도전문채널이 민영화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YTN 지분매각은 지난 2022년부터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일환으로 추진됐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한전KDA와 한국마사회로부터 30.95%의 지분 취득 계약을 맺으며 YTN 최다 지분을 확보했다. 이후 방통위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지난해 11월16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후 방통위는 추가 확인사항 검토를 위해 승인 신청인인 유진이엔티에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책임 실현 방안,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지난해 12월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과 이달 5일 유진이엔티 측의 제출계획 이행각서까지 받아 이날 최종 의결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은 총 10가지다.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 및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됐다.

투자 및 인력 계획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였다.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와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할 것 등이다.

유진그룹은 이날 방통위 의결에 대해 "유진은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전문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남은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적 건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