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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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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는 위기에 빠진 저소득 가구를 돕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같은 지원 전에 일시적으로 빠르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대상이 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생계가 곤란할 경우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액도 늘어납니다.

1인 가구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4인 가구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1번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가구는 1번 더 받을 수 있어서 3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늘면서 연료비 지원을 4만 원 늘려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지원제도도 운영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해 대상자가 아니었더라도, 위급한 상황을 맞닥뜨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29억 늘린 15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자치구를 방문해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민재)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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