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6일 입장문 배포
"한의대 정원 일부 활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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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한의사 단체가 정부 발표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단순히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 요원하며,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10년 뒤에나 의사인력 공급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책은 당장 의료인력 수급 배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한의사들을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 효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현재 한의과대학의 일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의협은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인력 부족현상, 한의사의 공급과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의대 정원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리를 들어 정부에 축소된 한의대 정원을 의대 증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거듭 제안해 왔다. 이들은 "현재의 대한민국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2035년 이후 인구 감소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때 가서 의사가 초과 공급된다며 면허증을 회수할 것이냐"며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 너무나 요원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역의사제'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필수의료 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고,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모든 의료인에게 시술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과 한약제제 활성화 등 최근 한의계에 긍정적인 정책이 시행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아직도 한의사들이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한의협은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높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한의약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라며 "필수의료부터 다양한 술기가 필요한 피부미용에 이르기까지 한의 치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정부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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