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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YTN 품에 안은 유진그룹...방통위 "10가지 조건 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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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한전KDN·한국마사회→유진이엔티 변경 승인

아주경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1월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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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정부는 보도전문채널이 특정 기업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10가지 엄격한 인수 조건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2024년 제6차 위원회를 열고 YTN의 최다액출자자(1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유진이엔티를 통해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주식 1300만주(30.95%)를 3199억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이 YTN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관해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후 방통위는 유진그룹에 YTN 투자계획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유진그룹의 이행각서를 받았다.

방통위는 10가지 엄격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유진그룹이 YTN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했다. 우선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그룹과 관계없는 제3자로 선임해야 한다. YTN 대표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만 취임할 수 있고, 사외이사와 감사도 유진그룹과 관계가 없어야 한다.

YTN이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기사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쓰지 않도록 막아서도 안 된다. 방통위에 제출한 YTN 사업계획서에 따른 증자와 투자계획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남산서울타워, 상암사옥 등 YTN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자산매각과 내부거래도 금지된다. YTN에서 배당받은 돈은 온전히 YTN 발전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이밖에 유진이엔티의 조직과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 유진그룹에 배당금 지급도 막았다.

마지막으로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서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을 세운 뒤 사회 공헌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사회의 공기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최대주주 변경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곧 있을 YTN 재승인과 연계해서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그룹은 "YTN이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전문채널로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 전문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주주 승인에 따라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번 YTN 최대주주 변경은 5인 합의제 대신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으로, 그 자체로 원천 무효"라고 방통위 결정에 반대 뜻을 드러냈다.

아주경제=강일용 기자 zer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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