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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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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29억 증액…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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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난방비도 인상·'선 지원 후 승인' 도입…"더 빈틈없고 두텁게"

연합뉴스

전세사기
[촬영 홍기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하고 예산을 지난해보다 29억원 증액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으로 지원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돕는 제도다.

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29억원 늘어난 158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은 지난해 62만(1인 가구)∼162만원(4인 가구)에서 2024년 71만∼183만원으로 올린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고독사 위험가구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 지원된다.

최근 잦은 한파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은 지난해 11만원에서 올해 15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해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지원된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고자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도 운영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하면 된다.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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