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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도입 2년 됐는데…"제대로 아는 운전자 400명 중 1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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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시정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지난 2022년 도입됐죠.

하지만 언제 멈춰야 하고, 또 언제 돌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는 1%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지난해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수도권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변경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운전자의 40.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모른다'는 비율 6.8%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홍보물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했더니 그 결과,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가운데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운전자 대부분 서로 잘못된 통행방법으로 우회전을 하다 보니 혼란만 발생하고 제대로 된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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