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특수교사가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특수교사 노조는 해당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특수교사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항소장을 든 여성이 변호인과 법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특수교사 A 씨입니다.
[A 씨/특수교사 :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서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지난 1일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부모가 몰래 녹음한 녹취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CCTV가 없고 소수의 장애 아동만 있는 교실에서 녹취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의 녹취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와는 다른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A 씨/특수교사 :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A 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아이에게 쥐새끼라고 발언했다는 주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은 옷과 검은 마스크 차림의 특수교사들 70여 명이 흰 국화꽃을 들고 A 씨와 함께 했습니다.
특수교사노조 측은 A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특수교사에 대한 사망 선고라는 의미라며 녹음이 허용될 경우 교육 현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원화/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 :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 반 아이 가방에 녹음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하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A 씨가 항소함에 따라 교실 내 몰래 녹음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강경림)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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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특수교사가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특수교사 노조는 해당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특수교사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항소장을 든 여성이 변호인과 법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특수교사 A 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