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해 8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 학생의 청소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속행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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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내 청소노동자 시위로 인해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이들은 즉각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은 6일 오후 연세대 학생 이모씨가 청소노동자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연세대 학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청구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은 논평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사용자 뿐만 아니라 제3자 역시 일정 부분 파업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학생 측은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학생들의 일상적인 면학의 권리, 학습권 등을 미신고집회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면책하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 '시급 440원 인상,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교내 시위를 벌였다. 이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이씨 등이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또한 청구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및 미신고 집회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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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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