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요청한 해양모니터링·방사선영향평가 등
ALPS 장치를 거친 오염수를 방류 전에 보관하는 K4 탱크 군(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2023.9.2)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일본측 기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6일 송기호 변호사가 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년 해양 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2년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을 포함해 (원안위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 정보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된 질의 중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했다면 질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2021년 4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원안위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오염수 처분시 안전성 검증체계, 방사선 영향평가, 해양모니터링, 배출설비 사용전 검사의 실시계획과 측정 핵종 재선정 근거 등에 관해 질의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단순히 일본의 분석을 수용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능동적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행위를 했는지, 독자적 분석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