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1 (화)

이슈 연금과 보험

가스 폭발사고는 화재보험 적용 불가…보장범위 제대로 살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화재보험 보상·가입 유의사항 공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액화석유가스(LPG) 폭발사고로 내부 집기와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행히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다. A씨는 가입해둔 화재보험이 있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다.

화재는 열이나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한다.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화재나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아시아경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화재보험 보상·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6일 공개했다. 겨울철엔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자주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선별했다.

정육 도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원자재가 소실되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됐다. 해당 창고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증권에는 보험목적물이 '서울시 영등포구 금소대로 38 OO한우, 건물 1층, 면적 100㎡'로 기재돼 있었다. 불이 난 창고는 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주소지에 30㎡ 면적의 컨테이너 형태로 존재해 보상이 거절된 것이다. 보험 가입시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다 해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류 수출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창고에 화재가 나 보관중이던 의류 재고자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C씨는 보험가입 당시 의류재고가 수시로 반출입되는 사정을 감안해 A창고 내 수용된 의류재고를 보험목적물로 지정했다. 이후 B창고로 물건을 옮긴 뒤 목적물 소재지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C씨는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된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몰랐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펜션을 운영하는 D씨는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돼 보험사에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해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했다.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한다.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감가상각시 내구연한과 경과 연수 등을 반영한다.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다만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한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