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7월 28일 오후 이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이 없는 제가, 어찌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대전은 제가 30년을 넘게 살아온 지역이자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라며 “어떠한 정치인이 필요한지, 지역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안다. 그래서 자신 있었다”고 지난해 4월 대전 유성을 출마를 선언한 까닭을 설명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선언 이후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신청을 세 차례에 걸쳐 서류 심사했으나, 기각 처리했다. ‘입증서류 미제출’이 이유였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직접 차를 몰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해 온 바 있다.
지난달에는 “차를 운전한 것은 대리기사”라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혐의 당일 운전한 대리기사를 찾기도 했다. 이후 이 전 부대변인은 ‘운전한 대리기사 A씨를 찾았다’며 이의신청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당 이의신청위에 대리기사님을 직접 불러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 이의신청위에서 제게 요청한, 대리기사 본사에서 검증된 자료를 받는 것은 재판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고 적었다.
이 부대변인은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불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저는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에서 ‘망이 망소이’가 되는 길을 가겠다”며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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