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감리회본부교회에서 '경기연회 범과의종류 2항8항 위반'에 대한 상소심(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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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동환 목사 측은 지난해 12월 8일 기감 경기연회의 출교 결정에 대해 교단법을 어기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해 내린 불법재판이라며,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방청인들이 참관한 공개재판에서 상소 내용을 중심으로 심문을 이어갔습니다.
총회 재판위는 오는 19일 증인심문을 비롯한 최후변론을 한차례 더 한 뒤 선고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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