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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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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 합병 과정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