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 합병 과정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다른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지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불법 로비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핵심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회사 합병은 시장에서 예상하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였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분식회계 등 혐의도 올바르게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재판에 출석한 이 회장은 법정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옅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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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 합병 과정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