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D-65 |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측근 등 총 6명을 대전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선거운동을 위해 측근 등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하고, 산악회 송년회를 빙자해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선거운동 복장을 한 채로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관계자는 "선거일이 60여일 남은 시점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만큼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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