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삶은' 고사리 아닌 '데친' 고사리만 면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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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가열하는 공정을 거친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중국으로부터 '삶은 고사리' 수입 신고로 면세 혜택을 받아온 무역상 A 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부가세 2억 6900만 원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중국에서 수입해 온 '삶은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약 1200톤(t) 가량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 씨가 수입한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닌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2kg 단위로 포장된 고사리를 그대로 소매 판매한 것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가가치세 2억 4천219만 원과 가산세 2천16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건조·냉동·염장 등 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끓는 물이나 기타 액체에 식품을 담가 표면을 빠르게 익히는 방식인 '데친' 채소류 역시 본래 성질이 크게 변하지 않은 단순 가공품이라는 판단 하에 면세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또 운반 편의를 위해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 식료품을 포장품 그대로 수입해 들여올 경우 면세 대상이 되는데, A 씨가 이를 노렸던 것입니다.
서울세관의 거액의 부가세 판결에 대해 A 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포장 또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지 판매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며 세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수입한 고사리는 60~80℃ 온도의 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이라며 서울세관 측의 입장과 동일하게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어 "포장 겉면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기재돼 있고,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돼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가산세 면제신청 기간인 5년이 넘어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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