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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3일)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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