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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단독] "선순위 보증금 미확인한 중개사, 과실 100%"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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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세 사기 관련 소송에서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크게 묻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만 인정했던 공인중개사의 과실 범위를 모두 인정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9년 7천만 원에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다른 호실 보증금을 임대인 말만 믿고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고, 임차인에게는 선순위 보증금이 적은 안전한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