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원 이어 포천 파이프공장서 50대 근로자 작업 중 숨져
이성희 차관, 산재 사망사고 기업 현장 점검 |
(포천·서울 = 연합뉴스) 심민규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된 후 일주일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재해가 3건 발생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남성 근로자 A(52)씨가 80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A씨는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약 2t의 코일을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25인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들의 요구 속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대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법 확대 적용 후 일주일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재해는 포천 사고를 포함해 3건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고, 비슷한 시간 강원 평창군에서는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40대 중국 국적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2일 포천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직후 천장 주행 크레인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처가 내려졌는지를 확인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법 적용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에 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누구나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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