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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 차원입니다.
개정안은 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에서 연간 4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그동안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 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과세자는 일반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해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 투자자보다 높은 15.4%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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