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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몰래 녹음' 증거 인정…특수교사 유죄 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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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법원이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 달리 몰래 녹음한 교사의 목소리가 증거로 인정된 건데, 교원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9월, 웹툰작가 주호민 씨는 자폐를 가진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특수교사 A 씨를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