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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차에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행세…대법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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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대법 “검찰로고 공기호로 볼 수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차량에 검찰 로고를 부착한 채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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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월~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 수행’ 등 문구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적은 표지판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차량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변에 ‘검사로 일하는 사촌이 차량을 빌려 갔다가 붙여줬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은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검찰 로고는 형법상 공기호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이 사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이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번호판은 ‘국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증명하지만 검찰 로고는 차량에 부착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수행 차량임을 증명하는 수준의 기능은 없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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