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공공장소 테러 공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지난해 분당에서 차로 사람을 치고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을 숨지게 한 최원종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이 인도 위로 돌진하고, 그대로 사람들을 들이받습니다.

이어 백화점에서 흉기를 든 채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는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