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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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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10개에서 14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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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사고 증가에 따라 보장 항목 및 한도 지속 확대 예정

아주경제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사진=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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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1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난해 보다 확대해 가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장 내용과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돼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포항시와 계약한 보험사인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의 보장 기존 10개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질병 제외)이다.

시는 기존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 물림 상해사망 등의 신규 항목을 추가해 총 14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보장 항목 4종을 추가함과 동시에 보장 한도도 상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으로 빠른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포항시는 관련 사항을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시청 알림마당, 홍보 영상, 버스 승강장(BIS시스템) 등 시민들과 밀접한 장소에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며, “최근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보장 항목 및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음식점, 숙박 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아주경제=포항=최주호 기자 c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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