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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최고 수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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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초래한 GS건설에 대해서, 국토부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GS건설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국토부가 영업 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