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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해당 발언이 녹음됐고, 주 씨 부부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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