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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모방 범죄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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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이었고, 또 모방 범죄를 촉발했다며 조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신림동 거리, 검은 옷을 입은 30대 남성, 조선이 마주 오던 행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