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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노후도시 특별법' 대상 대폭 확대…가양·수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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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당과 일산 같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9곳, 경기도 30곳 등 계획이 처음 알려졌을 때보다 많은 전국 108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규제가 풀리는 지역들을 제희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28년 전 준공된 97만㎡ 규모 서울 가양지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