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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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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시위에 놀란 EU, 우크라 농산물 '면세 상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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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1년 연장하되 수입량 급증시 '세이프가드'로 물량 제한

연합뉴스

프랑스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면세 혜택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부집행위원장은 3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내년 6월 5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농업 분야를 비롯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안다"며 "아직 면세 조처에 따른 EU 시장의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두 가지 새로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이프가드는 수입품 종류에 무관하게 값싼 우크라이나산 유입 급증으로 EU 시장이 '심각하게 혼란'될 경우 '신속한 시정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EU 고위 당국자는 "특정 회원국의 요청이 있으면 EU 집행위원회가 시장 가격 왜곡 여부 등 평가를 거쳐 시정 조처를 제안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이프가드는 닭고기, 설탕, 계란 등 일부 민감 품목에 국한해 발동되는 '자동 면세 중단' 조처다. 민감 품목 수입량이 2022년과 2023년의 평균치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EU 시장 전체가 아닌 1개 회원국이라도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

EU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면세 조처의 적용 대상이 주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농산물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EU가 이같은 긴급조치를 발표한 것은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유입으로 피해가 커진 유럽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EU는 앞서 2016년부터 적용된 EU-우크라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군에서 우크라이나산에 면세 혜택을 적용했지만, 농축산물의 경우 FTA 체결 이후에도 수입할당량과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2022년 6월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농산물을 관세 면제 대상 목록에 포함했다.

이날 집행위가 발표한 추가 연장과 세이프가드 조처는 EU 27개국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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