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노후도시 특별법' 대상 2배로 늘린다…가양·수지도 포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분당과 일산 같은 오래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오늘(31일) 정부가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공개했는데 원래 예상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8년 전 준공된 97만㎡ 규모 서울 가양지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단일 지구 면적이 100만㎡를 넘어야 해 그동안 사업 추진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