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받은 1개 방송국에는 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650점 이상~700점 미만을 받은 52개 방송국에는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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