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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獨, 불법 영상 거래 관련 비트코인 3조원 상당 압수…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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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3년 불법 영상 공유 웹사이트 운영

獨경찰 "비트코인 압수 최대 규모"

뉴시스

[AP/뉴시스] 독일 경찰은 30일(현지시간) 과거 불법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를 운영했던 40대 남성으로부터 20억 유로(약 20조90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홍콩 한 트램에 게시된 비트코인 광고.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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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독일 경찰이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유로(약 2조90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독일 작센주 경찰은 과거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했던 40대 남성 A씨로부터 20억 유로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케이 안데르센 작센주 경찰 대변인은 "지금까지 독일 사법당국이 비트코인을 압수한 것 중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때까지 이 돈은 당국의 비트코인 계좌에 보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2013년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 'movie****'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언어로 된 영화 88만 편을 불법으로 제공,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는 독일에서 전 세계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았던 불법 공유 웹사이트 25개 중 하나였다. 독일 당국이 2013년 이 웹사이트를 폐쇄한 뒤 유사한 이름의 사이트가 여러 개 생기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이 웹사이트에서 얻은 수익을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그 가치는 코인당 4만 유로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부당이득을 반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NYT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체포된 뒤 10개월 후인 2020년에도 당국에 2500만 유로(약 36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다.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그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수사에 협력하고 있으며 곧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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