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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31일)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오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오 구청장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유가 오 구청장에게 적용됐습니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오 구청장은 발언 직후 "말이 헛나간 것이고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사과했으나 야당과 장애인 학부모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오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장애인 분들이 상처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 북구 제공,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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